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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일인데 통장이 주말에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법원의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될 때 이루어지는데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송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또한 주말 전에 은행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은행이 업무를 하는 날이 아니므로 주말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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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서류만 떼는데도 진찰료를 받네요. 원장의사를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류발급 외에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것이므로 이는 보험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시면 공단에서 부당이득금 징수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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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임차인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정황상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대신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 실제 동의까지 한 상황이니까요. 또한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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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도장 명의인이 실제 법률행위(계약 등)의 당사자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가족 등)에게 자신의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본인(인감도장 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이 매매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만들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은 거래 상대방은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가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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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 이런경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리기사(또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문의해보시고 별도로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차주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배상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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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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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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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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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했는데 추심요청서 제출을 팩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내용증명 같은 우편으로 추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치소에서 팩스로 송부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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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전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미납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보시고 본인이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등 꺼려한다면 체납세액 열람동의서를 받으신 후 세무서(국세)나 구청(지방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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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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