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리단 신규관리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현재 구관리단에 소속되어있는 관리소장이 각종 횡령 및 범죄를 일으켜 구속된상태 입니다 그래서 신규관리단이 들어온상태인데 구관리단에 소속된 관리원들이 나가지않고 서로 법적다툼을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구관리단은 현재 관리 권한 및 납부한 비용처리를 자기들이 하고있으니 자기들한테 관리비를 납부해라 이렇게 통보를하고있고 신규관리단은 어짜피 우리가 승소할거고 우리가 관리단을 인수인계받아 진행할것이니 우리에게 관리비를 입금해라 이런식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규관리단도 자기들한테 돈을 내면 증빙에 필요한 서류같은거 전부 발행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 관리권한있는 구관리단한테 입금을안하면 연체문제 및 전기,물이 끊긴다던가 이런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보니 입주민이 어느 한쪽으로 돈을 지불했다가 결국 돈낸쪽에서 피해를 보게될경우 민사로 진행할수도 있다라는 글을봤습니다 이러면 결국 입주민만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신규관리단은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중이다 라고만 말할뿐 그 어떠한 책임보상을 하겠다라는 말은 안하는 상태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규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면 신 관리단 입장에서는 우선 구 관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조속히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법원에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누가 적법한 관리단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약 신규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구 관리단은 기존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신 관리단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