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인-세입자간 분쟁건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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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오피스텔 임대인임
2. 현재 세입자가 있고 24년 7월 27일 ~ 26년 7월 26일까지 2년쨰 거주중(1년단위 계약, 보증금500에 월세50)
3. 지금 오피스텔에 문제가 많음
- 기존 박*희(이하 박)관리단이 관리비사용을 무단으로 사용함
- 현재 전기세 및 기타 시설에 대해 미납이 굉장히 많은 상황
- 단전,단열 경고 등 수차례 있어왔음
- 최초 사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박관리단이 해임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현관리단이 되었음
- 그러나 박관리단이 인수인계하지않고 무단으로 사무실점거 및 무단관리를 이어나가다가 법에 따라 통장압류 및 가처분진행 등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단으로 사무실마비 및 비상상주직원까지 모두 빼버리고 지난 5월 31일 이탈한 상태
- 실제로 지난 5월 31일에 에어컨이 멈추는 등 사태 발생
- 긴급하게 현관리단이 인원투입 및 관리실, 방재실 등 갖추었고 지금은 정상가동되고있음
4. 현 세입자는 임대업을 20년 정도 했고 관련된 법이나 판례를 잘 알고있음
5.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세입자가 임대한 거주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에 문제가 생기면 그부분을 임대인이 보장해 주어야하고 만약 그렇지않고 문제가 생겼을 시 그에따른 병원비, 이사비,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 기타등등 발생할 손해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 월세를 면제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
6. 내가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이에따른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는지 법률조언요청
7. 세입자가 워낙 이쪽에 빠삭한사람인지 본인도 법률자문을 구해도 관리비나 월세 다 내지말라고 하고 바로 보증금빼고 이사가면서 여러 비용 다 임대인한테 청구해라는 등의 자문을 받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함
8. 그래서 계약 종료인 7월 26일까지 월세 면제(6월, 7월)해달라고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