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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라마카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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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배관 문제로, 같은 건물 아래층의 3층 상가 천장이 가라 앉음.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 복구비 천만원 견적, 관리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물으라 했다 하고요.

임차인은 자기는 힘들다 하고요.


이때 임대인(글쓴이), 임차인, 관리인과의 법률적 관계와 누가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입주자 전부의 공동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하여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