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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쌍봉낙타287
빠른쌍봉낙타28720.08.21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차인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임차한 사무실이 누수로 인해 바닥재와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옆집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직접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계약당사자인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임대인이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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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의 임대면적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임차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리를 한 임대인은

    해당 원인이 된 옆집의 관리 과실 등을 이유로 실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임차인이 수리후 수리비용을 자신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원인제공자인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