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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 HF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세 미달)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 사실 관계

* 계약일: 2025년 12월 19일

* 물건: 법인 소유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 원)

* 특약 사항 (제4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단, 물건상의 하자로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미가입 시 본 계약은 유지하며 임차인이 해결한다.)"

>

* 대출 거절 사유: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 결과, 제 신용도나 소득(임차인 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물건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HF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시세 부족)'**을 이유로 대출 및 보증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2. 분쟁 내용

* 임차인(본인) 입장: 특약 제4조에 따라, 내 신용 문제가 아닌 '물건의 가세 평가(시세)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므로 **'물건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함.

* 임대인 입장:

* '시세'는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므로 '물건의 하자'가 아니다.

* 대출이 안 되는 건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한다.

* 계약일(12/19)에 임차인이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인지했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다.

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반강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질문 사항

* 전세 계약 특약에서 말하는 **'물건상의 하자'**의 범위에, 누수 같은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대출 상품 가입 불가(객관적 가치 미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계약서 단서 조항에 "임차인의 사정일 때만 계약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부족으로 인한 대출 거절'**이 법적으로 **'임차인의 사정(귀책사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특약을 근거로 지급명령 및 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약 문언과 거래 구조를 종합하면,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 및 대출 불가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기인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는 특약 취지에 반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반환 소송의 실익도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 법리 검토
      계약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은 물건의 담보가치와 시세 요건을 전제로 하며, 시세 미달은 물리적 파손이 아니더라도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하자에 준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사정은 신용, 소득, 제출서류 등 주관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귀책사유 판단
      시세는 임차인이 임의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약 당시 이를 임차인이 미리 인지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약으로 위험을 임대인이 분담하기로 한 합의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시세 부족을 임차인의 귀책으로 돌리기는 곤란합니다.

    • 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특약, 보증기관 거절 사유서, 은행 심사 결과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하고, 이의 시 반환 청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월세 전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특약 해석이므로 문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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