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일부가입(근저당 말소 조건) 확인방법

2022. 03. 25. 19:22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집주인과 2억2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근저당 1억2천은 보증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계약서 조항에 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에 일부가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부동산에 항의하니 일부가입이 아닌 가입으로 계약서 작성해준다고 하였고, 보증금 2억2천 전부다 임대보증금보증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집주인이 실제 계약 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텐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의 25%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가입에 따른 보험약관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2. 03.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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