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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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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집의 다른층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이 4층 다가구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4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3층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번달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준비 등으로 인해 3층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를 분리하여 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은 비용지불 없이 그냥 3층에 살라고 하시는데 비용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면 전세, 월세가 아닌 무상임차로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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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를 새로 구성하시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무상임차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