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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차분한나무늘보74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저는 2층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1층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제가 1층에 살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간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내에서 별도 공간에 거주히는 경우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