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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면제).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특근의 개념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특근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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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 작성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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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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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일못하겠다고 한 직원은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은 민법에 의해 규율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통상 입증이 문제되지만 귀하께서는 "일 안 하겠다."는 근로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가지고 계시므로 추후 부당해고등이 문제될 경우 그것을 제출하시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그만두는 것이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추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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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할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어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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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그러나 귀 사의 경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야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야근 기록 외에도 회사가 야근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 추후에라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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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노동청 신고를 하신다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확실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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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52시간이 한도입니다(기본 주40시간).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예외입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일/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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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주휴일과는 달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급인 날입니다.주휴일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수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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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본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우선적으로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보다 수월하실 것입니다.또한 종전 회사에서의 해고와 새로운 회사로의 취직은 별개의 건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귀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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