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이번 추석이랑 개천절 한글날 국가공휴일들 지나서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혹시 만근해야지만 공휴일 유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만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월을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일단 10월 1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0월 10일 이전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이랑 개천절 한글날 국가공휴일들 지나서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혹시 만근해야지만 공휴일 유급 받을 수 있나요???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일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의 요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주휴일과는 달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급인 날입니다.
주휴일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수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근해야 유급휴일 받는게 아닙니다.
유급휴일을 지나기만 하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당연 휴일에 대한 유급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