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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잠자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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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이번 추석이랑 개천절 한글날 국가공휴일들 지나서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혹시 만근해야지만 공휴일 유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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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만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월을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일단 10월 1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0월 10일 이전에 있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이랑 개천절 한글날 국가공휴일들 지나서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혹시 만근해야지만 공휴일 유급 받을 수 있나요???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일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의 요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주휴일과는 달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급인 날입니다.

      주휴일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수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근해야 유급휴일 받는게 아닙니다.

      유급휴일을 지나기만 하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당연 휴일에 대한 유급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