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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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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작년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본래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하였더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하니,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노동청 신고를 하신다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확실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아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입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