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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09.26

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이 넘는 직장인입니다.

순진한 생각이기도 하고 회사가 처음이다보니 모든게 다 당연한줄 알았고 이게 바로 직장내 괴롭힘이구나 라는 것도 제가 당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다가 숨도 못쉰적도 있었고 매번 개인 면담으로 인해 해고해버린다는 협박과 지켜보고 있다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너가 못하고 있다한다는 말들로써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증거라고는 마딴한 빼박 증거가 없었ㄱ고 정신을 차려서 증거를 모으니 그동안 미안했다 그런 말해서 미안하다 이제 잊어라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냐 언제적일을 이러는 말들만 녹음하였습니다. 증거로는 부족하여 버틸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려합니다.

다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겁니다.


고용보험이 2년을 넘었ㄱ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알바라도 2~3개월하면 이전 직장과 알바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여러 글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분은 된다하고 다른 분은 안된다고 하셔서.. 왜 의견이 다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하면 저에게 안좋은 불이익부분이 있나요? 다음 이직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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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됩니다. 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고당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2년을 넘었ㄱ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알바라도 2~3개월하면 이전 직장과 알바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이전직장의 기간이 합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본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보다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한 종전 회사에서의 해고와 새로운 회사로의 취직은 별개의 건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귀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한달 이상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이직시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소문이 돌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2년을 넘었ㄱ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알바라도 2~3개월하면 이전 직장과 알바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알바게 되겠죠)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