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합의서 작성 및 공증 후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문구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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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온지 3개월정도인데 놀러갈때 반차 사용은 좀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 ~ 3개 정도의 연차는 발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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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가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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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2,377,714원(24년 최저시급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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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쉰 경우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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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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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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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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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상용직)인 상태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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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5인이상 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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