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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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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만약에 3/5일에 퇴사할 경우 15일 이내인 3/20일까지 퇴직금 + 3/1~3/5일까지 일한 시급 + 연차수당까지 다 들어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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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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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5일에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인 3/19일까지 퇴직금 + 3/1~3/5일까지 일한 시급 + 연차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특별한 기일 연장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3월 5일이라면 퇴사일은 3월 6일이 되고, 퇴직금은 3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당연히 3월 5일까지의 기간이 반영되어 계산될 것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해 비로소 연차수당이 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미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4일 내 이므로 3/19까지 퇴직금, 3/1~5 일한 시급,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까지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일한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3월 19일까지는 3월1일부터 5일까지의 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월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6일이므로 3월19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만약 3.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3.5.에 퇴사할 시 3.18. 자정까지 퇴직금, 3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다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에서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등일 통해 약간의 기간 연체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