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1월 1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본금이 올라가게 되어 3월 19일에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께서는 이전의 연차들은 없어지고 이제 매 월 1일자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 고지하였습니다. 담당자님이 말씀하신대로 3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 2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의 설명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 13일부터 입사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증가된 것은 임금 체계가 다소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과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자체가 1월 13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지급을 설정해야 하고, 3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연차를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을 다시 체결한거와 무관하게 연차는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현재 2개가 발생된 상태이며 재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 13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4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더라도 이전 근무한 기간과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불과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1.13일 부터 연차가 월 1개씩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