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퇴사를 하셔도 됩니다.(참고로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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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이 사항들로 급여가 감액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2에 해당하여 10%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실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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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다음날 문자류 추가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이므로 당연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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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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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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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수당 적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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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바뀌시면 알바생을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변경후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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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퇴사하게 되면 산재인정받을 때까지는 뭐 먹고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소급하여 요양기간으로 결정되며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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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에서 보관을 해두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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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했던 기간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처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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