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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에서 네트계약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은 어디로 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 급여는 실수령액기준 얼마다 외에 네트계약에 대한 내용, 구두 설명도 없었으며 연말정산 환금급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지도 않고 계약 당시 구두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로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장에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귀속 주체는 근로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네트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은 사용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