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조사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사실의 확인인데요. 사실을 확인할때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추해석 금지는 무엇인가요?
사고조사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사실의 확인인데요. 사실을 확인할때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추해석 금지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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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추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추해석의 금지란 형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가능한 해석의 의미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추해석은 법규에 직접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사실에 적용하는 경우로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형벌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까지 해석을 추정하게 되므로 개인의 자유·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