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에서 보관을 해두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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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했던 기간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처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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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출,퇴근 미인증자들을 위한 법적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내공고 및 직원교육을 하여 출퇴근 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출퇴근이 인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 cctv 등으로 확인하지 말고 출퇴근을찍지 않은 해당 직원에게 직접 본인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임금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출퇴근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로한 사실을 직원에게 직접 입증하게 하여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면 불편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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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은 12,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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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8로 신고가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냥 신고를 하고 나중에라도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 사유는 실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회사와의 의견 불일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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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 보험 가입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8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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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을 해야하는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수는 있지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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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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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절상여금 지급자체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통상 회사 규정으로 명절상여금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기간제법은 회사 규정상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회사규정에있다면 정규직만 주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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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무단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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