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기존대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달리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임에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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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 계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산정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유급휴일수당(80,000) + 휴일근로수당(140,0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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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및 입증책임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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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떼고 나서 월급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 급여가 2,408,34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08,370원, 건강보험 (3.545%) 85,370원,요양보험 (12.95%) 11,050원, 고용보험 (0.9%) 21,6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2,380원,지방소득세(10%) 3,2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46,2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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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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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된시간만큼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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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가적행사나 기념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국민이 쉴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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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해놓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잘못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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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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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한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서 파악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고 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알바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출석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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