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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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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명절 특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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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계산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과 같은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포괄로 휴일근로수당을 잡아 놓고 설정한 휴일근로수당 이하로 근로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특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특근,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임금을 계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겪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기존대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임에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미리 특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포함된 특근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설 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가 고정OT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고정OT는 예컨데 급여에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많이 하여 3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