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1년6개월간일하고 퇴직금은받앗는데 주휴수당은 지급을못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 노동청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해도 포함되어서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하나 법 기준보다 상회하여 사업주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00,000원 등과 같이 월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기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1주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동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퇴직때 주는게 아니라 월급 등과 함께 지급하므로 이미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