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1년6개월간일하고 퇴직금은받앗는데 주휴수당은 지급을못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 노동청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다만,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해도 포함되어서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하나 법 기준보다 상회하여 사업주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500,000원 등과 같이 월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기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1주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동일 합니다 - 다만 주휴수당은 퇴직때 주는게 아니라 월급 등과 함께 지급하므로 이미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