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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준엄한소주
충분히준엄한소주

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8/25일 체육대회 안내알바를 하루 하였는데 모르고 신고하지않아 1/24일날 부정수급팀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담당조사관이 모르고 신고못한내역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혹시나 제가 또 신고하지않은 내역이 있을까봐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실업급여 도중 회사 테스트 교육참석 왕복교통비 지원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총 95000원 정도이고요. 일은 하지않았고 면접을 간 것도 아니며 테스트 교육만 받고왔습니다. 7/29일 날짜로 입금 받았고 1/25일에 자진신고 서류 신청했습니다. 명정이라 담당자 연락도 안되서 혹시 부정수급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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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테스트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에서 교통비가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한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서 파악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고 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알바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출석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할지는 담당자와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