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8/25일 체육대회 안내알바를 하루 하였는데 모르고 신고하지않아 1/24일날 부정수급팀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담당조사관이 모르고 신고못한내역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혹시나 제가 또 신고하지않은 내역이 있을까봐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실업급여 도중 회사 테스트 교육참석 왕복교통비 지원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총 95000원 정도이고요. 일은 하지않았고 면접을 간 것도 아니며 테스트 교육만 받고왔습니다. 7/29일 날짜로 입금 받았고 1/25일에 자진신고 서류 신청했습니다. 명정이라 담당자 연락도 안되서 혹시 부정수급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