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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준엄한소주
충분히준엄한소주

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8/25일 체육대회 안내알바를 하루 하였는데 모르고 신고하지않아 1/24일날 부정수급팀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담당조사관이 모르고 신고못한내역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혹시나 제가 또 신고하지않은 내역이 있을까봐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실업급여 도중 회사 테스트 교육참석 왕복교통비 지원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총 95000원 정도이고요. 일은 하지않았고 면접을 간 것도 아니며 테스트 교육만 받고왔습니다. 7/29일 날짜로 입금 받았고 1/25일에 자진신고 서류 신청했습니다. 명정이라 담당자 연락도 안되서 혹시 부정수급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테스트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에서 교통비가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한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서 파악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고 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알바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출석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할지는 담당자와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