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 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며 출석요구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1차~4차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마지막 4차 실업급여 받던 중
일당제로 8일 일했던 것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제 잘못인데 벌금이 걱정되네요...
일단 8일치 받은 거에 대한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하는 게 맞고,
벌금은... 해당하는 구직회차의 2배라는 말도 있고, 전 기간(1~4회)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2배라는 말도 있고..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만 반환한다는 말도 있고..혼란스럽습니다.
벌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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