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 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며 출석요구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1차~4차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마지막 4차 실업급여 받던 중
일당제로 8일 일했던 것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제 잘못인데 벌금이 걱정되네요...
일단 8일치 받은 거에 대한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하는 게 맞고,
벌금은... 해당하는 구직회차의 2배라는 말도 있고, 전 기간(1~4회)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2배라는 말도 있고..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만 반환한다는 말도 있고..혼란스럽습니다.
벌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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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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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부정수급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 및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액 반환 및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즉 원래 부정수급하신 급액의 2배라는 의미)등의 불이익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불이행한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한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허나 자진 신고등을 하면 추가징수등을 면제 받을수 있기도 하기에 우선 빨리 자진신고를 하셔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