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
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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