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심각****
2023. 02. 19. 23:24

제가 22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2024년도 1월에 발령 나기로 되어있는데

대기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7개월 일을 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한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취업을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약 11개월 돈을 벌지 못하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발령 대기 중인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임용일인 2024.1. 이전까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 02.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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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공무원 근무가 시작된 상태가 아니고 실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3. 02.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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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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