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8/25일 체육대회 안내알바를 하루 하였는데 모르고 신고하지않아 1/24일날 부정수급팀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담당조사관이 모르고 신고못한내역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혹시나 제가 또 신고하지않은 내역이 있을까봐 통장내역을 살펴보다가
실업급여 도중 회사 테스트 교육참석 왕복교통비 지원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총 95000원 정도이고요. 일은 하지않았고 면접을 간 것도 아니며 테스트 교육만 받고왔습니다. 7/29일 날짜로 입금 받았고 1/25일에 자진신고 서류 신청했습니다. 지금이 명절이라 담당자 연락도 안되서 혹시 부정수급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이런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테스트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통비만을 실비변상의 취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 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25 체육대회 알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원칙상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1일 알바라하여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하루치가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전체의 구직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왕복교통비는 근로제공으로 보이진 않으므로 입증자료와 함께 사정 설명만 잘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거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