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동종업계 경업금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이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판례는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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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고용보험 내역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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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는게 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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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중 사업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어주신대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됩니다. 꼭 사업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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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다 도망가면 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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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알바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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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미성년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18세라면 취업과 관련해서는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은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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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추천 좀 해주실분 계실까요? 쿠팡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업이나 단기알바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를 확인하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다만 요즘은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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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제 근무시간이랑 다르게 신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래의 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을걸로 보입니다.)일단 현직장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치 하한액 63,104원)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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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하여 재직중 숙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사한다는 사정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방을 빼는 상황이 되더라도 언제 빼는지는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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