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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정이넘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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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 퇴사 하고싶어요 ㅜㅜㅜㅜㅜ

호텔쪽 온천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11/20에 원래 아웃소싱이 들어오고 11/21부터

새 아웃소싱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티오는 4명이지만 11/21부로 2명이나가고 현재는 2명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12월 중순쯤에 이번달 까지만 그만둘거다 하다가 사정사정해서 1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근데 1월 8일에 들어온 새로운 소장이 들어오고

1월 10일에 면담을 하엿습니다. 그때도 이번달만 하고 그만 둘꺼다 의사표시는 하엿습니다. 알겠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도 계속 그만두지말고 계속다니라고합니다. 인원이 안채워젓다고 어쩌냐 이러는데 퇴사해도 법적인 조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퇴사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야기하고 합의한 1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해도 법적인 조치 없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하여도 30일뒤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