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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특근수당은 의무지급인가요?

자동차 파워윈도우스위치 부품조립공장을 가게됬는데요.

공장쪽으로는 일해본적이 없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조건]

시급 10,030원

주5일, 8시30분~17시30분 근무

(연장시 19시까지 근무)

토요일 특근 8시30분~17시30분 근무

  1. 위 근무조건으로 월급은 얼마를 받게되나요?

2.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특근수당이 의무인가요?

  1.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고 연장수당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연장근무가 없을땐 얼마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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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월 2,619,234원 산출됩니다.

    평일 근로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근무가 없을 경우 매월 2,096,270원을 지급합니다.

    2.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제반수당(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특근을 모두 하면 한주 55.5시간이 되므로 연장, 특근, 주휴수당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3,105,099원이

    되고 연장을 안하고 특근만 하면 특근, 주휴수당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연장, 특근, 주휴

    수당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특근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모두 의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10만원입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약 12만원 정도 받으실거 같고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간당 약 22천원 정도 받으십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함으로 약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