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무 신청 가능기한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고 있어 자주 일 1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간혹 차량 입고문제로 인하여 밤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들어 영업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혼자 전시장 판매, 당직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중은 9:00~19:00 근무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토,일) 모두 9:00~17:00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출퇴근 자료는 꾸준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연한 업무라고 하여 이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문서는 만들지 않지만 공공연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수당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또는 대표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데, 혹시 퇴사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에 시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한 후에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주신 출퇴근 입증자료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하였다는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 어렵다면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진정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