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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4.01.10

포괄임금제 시행 중 초과근무 및 연말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절대 불가인가요?

사무직 근로형태의 회사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평일 초과근무 시간 확인도 가능하고 전직원 주말출근을 요청하고 업무기한으로 어쩔수없이 주말 출근으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많습니다(출퇴근 세콤으로 시간 체크 가능)

1) 전직원 주말출근의 경우, 보상휴가로 1일 휴가를 주는데 이게 적합한가요. 또한 출장 시 포함된 주말 등 공휴일 역시 각 1일 휴가 주는데 적합한가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이미 수당지급을 하고 있어 선심쓰듯 보상휴가를 주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2) 현재 계약조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약65만원/고정야간근로수당 약2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기본급여가 연차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청 등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

3) 기본급여/1개월 평균 22일근무일의 값으로 따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5시간 정도/1개월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주 5일 기준 평균 5시간이상 야근, 성수기업무 시기에는 10시간 이상도 야근이 발생하는데... 문제제기 할수 있는 사안 없을지요.

4) 퇴직금 정산 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월급여 전체를 기본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기본급여만큼만을 기본으로 책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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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상기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고정 연장/야간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으면 1:1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은 아닙니다.

    3.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안흡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퇴직금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