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인 회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야간 수당이 미리 산정 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22:00~+06:00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직원들의 컨디션 및 피로 회복을 위해 지연출근(익일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고민 중인데,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연출근제를 도입하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