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입니다.
일당제 적용이고 일당은 12만원인데 9천원 가량은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월화목금(8~19시까지 한시간 잔업)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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