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입니다.
일당제 적용이고 일당은 12만원인데 9천원 가량은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월화목금(8~19시까지 한시간 잔업)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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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라 하더라도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질이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전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적용이고 일당은 12만원인데 9천원 가량은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불법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별도 적립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 신고하세요.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미지급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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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형식만 일용직일뿐 공사기간 등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로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실질은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