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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물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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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야간수당,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단기 알바중입니다.

시급: 13000원 [근무 중 인원 대략 30명]

근무시간: 월~금 1730 ~ 0230

(휴게시간 2130 ~ 2230)

잔업: 수요일 금요일 0230 ~ 0300 (휴식 후)

0300 ~ 0500 (2시간)

야간수당과 잔업수당, 주휴수당 다 합치면 일주일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알바몬을 통하여 문자로 출근확정받았습니다.

일용직도 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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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일분 임금=13,000×(8×5+2×2×0.5+5×4×0.5+8)=780,0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22시간*0.5)*13,000원= 806,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무자의 경우에도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다른 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임금은 약 858,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 : 8시간*5일*130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5일 + 2시간*2일)*13000원*0.5배

      연장근로수당(가산포함) : 2시간*2일*13000원*1.5배

      주휴수당 : 8시간*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