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6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3.2(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0시부터 6시면 8시간이 맞지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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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으면서 주6일하는데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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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은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재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현재는 근무시간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질문자님 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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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고 2시간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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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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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도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라도 회사 근무시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재직중인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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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통보절차나 회사의 승인없이 없이 근무시간에 회사 내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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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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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고 배울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이 있던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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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의 경우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오늘이라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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