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6+6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기업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여서, 급여명세서 상 아래와 같이 금액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금액은 임의로 넣었습니다.)
연봉 54,000,000원, 월 4,500,000원
1. 기본급 : 2,860,000원
2. 식대 : 200,000 ==> 비과세액 맞춘것 임
3. 연장근로수당 : 1,200,000원 ==> 실제 야근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정시퇴근 중.
4. 보육수당 : 200,000원 ==> 비과세액 맞춘것 임
이 경우, 고용부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정성스러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고정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노동청)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잡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고용센터에서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은 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완전히 명목에 불과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을 주장한다면 대부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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