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6+6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기업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여서, 급여명세서 상 아래와 같이 금액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금액은 임의로 넣었습니다.)
연봉 54,000,000원, 월 4,500,000원
1. 기본급 : 2,860,000원
2. 식대 : 200,000 ==> 비과세액 맞춘것 임
3. 연장근로수당 : 1,200,000원 ==> 실제 야근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정시퇴근 중.
4. 보육수당 : 200,000원 ==> 비과세액 맞춘것 임
이 경우, 고용부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정성스러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