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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디바비디부
비비디바비디부24.11.18

근로기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자리가 나온 경우입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한 부서(현 근무 부서)에 재계약할때 출근하기로 한 날의 3~4일전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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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퇴사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필요 없고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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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만 통보한 상황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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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결정된 이상 최대한 빠르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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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어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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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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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였다가 취소하면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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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일을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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