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자리가 나온 경우입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한 부서(현 근무 부서)에 재계약할때 출근하기로 한 날의 3~4일전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퇴사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필요 없고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만 통보한 상황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결정된 이상 최대한 빠르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어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였다가 취소하면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일을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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