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한달 미만 일을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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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치가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3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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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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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하여 일하지 않은 기간(2주)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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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특근과 기타휴일근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표에 있던 없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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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하여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 등을 하게 되면 휴가기간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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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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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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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가입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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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해고일지 합의퇴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약정한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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