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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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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어선에서 바다에 빠져서 어부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욪 구명조끼를 입고 어업을 못해서 그렇다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상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인 이하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나, 실제 2인 이하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특보 등이 발령되지 않는다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