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자진퇴사 및 질병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사와 관련하여 1)과 2)의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휴게시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님의 결재영수증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이직을하게되면 연봉을 어느정도 높여서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경력,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한게 맞다면(4대보험 취득신고가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를 신고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조금 늦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자가 맞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수 입니다.[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 = 209시간]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 후 3일 쉬라는 병원에 의견에도 출근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복손해에 대해서 산재와 개인보험이 이중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하다 다쳐서 치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년,25년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임금은 2,309,7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