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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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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23년 10월 10일부터 24년 10월 11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1달 뒤쯤 작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3년 10월 10일에 근무조에 들어갔던 사진도 가지고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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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조금 늦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0일부터 24년 10월 11일 까지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1달 뒤에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판단은 많은지표들을 확인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개월 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