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같은 사장님이 하는 다른 직장 재취업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이든 아니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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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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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377,714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가 되더라도 예상 실수령액은 2,120,000원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올려주는거와 별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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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회사에서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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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방문하여서도 간략한 상담정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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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6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판례도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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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 11,874원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7,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 9,860원(최저임금)으로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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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근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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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위로금 지급여부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보셔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상한과 하한의 기준도 없습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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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는 재계약 시점인 5월 10일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은 최초 입사일인 2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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