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궁금해요 (상용/일용 차이)
제가 이번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3회
5시간씩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총 4시간30분 일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총 14시간 30분 일을해요
분명 시간이 미만이라 4대보험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바비를 처음 받았는데 고용보험0.9%가 빠져서 입금 되었길래 찾아보니 조회구분에 제가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때동안 알바 한 것들은 다 일용에 체크
되어있는데 이번에 한 알바는 상용에 체크 되어있어요
일용과 상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소속 되어있어서 부모님이 사대보험드는 알바는 히지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알바가 부모님이 하지말라는 알바같은건가요?
저 세금도 내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주1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한달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계약기간 없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