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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훌륭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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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정리 후 실업급여 수령

현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직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는 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를 먼저 정리하고,

퇴직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략 2달 후에 실업급여는 포기할 예정이며,

새로운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훈련소 입대일 이전에, 사업자 내기)

위 일련의 과정 속에서 걸리는게 있을까요?

  1. 사업자 지분 정리 (10월 중)

  2. 퇴직 (10/31)

  3. 실업급여수령(사업자 내기 전까지)

  4. 훈련소 이전에 사업자등록->실업급여 자격 포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공동대표에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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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