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사업자 지분 정리 후 실업급여 수령
현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직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는 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를 먼저 정리하고,
퇴직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략 2달 후에 실업급여는 포기할 예정이며,
새로운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훈련소 입대일 이전에, 사업자 내기)
위 일련의 과정 속에서 걸리는게 있을까요?
- 사업자 지분 정리 (10월 중)
- 퇴직 (10/31)
- 실업급여수령(사업자 내기 전까지)
- 훈련소 이전에 사업자등록->실업급여 자격 포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공동대표에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