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년정도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변경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 : 월요일 13-17시, 화~금 9-17시
총 32시간 근무중입니다
변경 근무시간 : 월~금 13~22시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중 문제가 생기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도 추가될 것 같은데 계약 근무 내용이랑 전혀 다른 근무 내용이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기소유예 기록도 있어서 아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가 되나요?
2.이렇게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총 근무시간도 8시간이나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근데 근로계약서에 "본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이부분을 동의를 했으니 근로시간을 위 내용처럼 변경하여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감소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업무를 부여하는 전직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되지 않습니다.
아니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