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년정도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변경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 : 월요일 13-17시, 화~금 9-17시
총 32시간 근무중입니다
변경 근무시간 : 월~금 13~22시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중 문제가 생기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도 추가될 것 같은데 계약 근무 내용이랑 전혀 다른 근무 내용이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기소유예 기록도 있어서 아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가 되나요?
2.이렇게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총 근무시간도 8시간이나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근데 근로계약서에 "본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이부분을 동의를 했으니 근로시간을 위 내용처럼 변경하여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감소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종류의 업무를 부여하는 전직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