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정단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네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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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 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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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7월 및 8월 임금에 대해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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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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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4일제 월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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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5일 출근 후 5개월 주2일 알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주5일 6개월 + 주2일 5개월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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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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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세무대장 분리하여 운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세무대장과 임금대장을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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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까지 근무하는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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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연금수령액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인연금의 혜택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공무원연금이며 마지막이 국민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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