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 퇴직하기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해둔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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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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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10,030)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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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봉 별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연봉 1억정도가 되면 월 세전급여는 8,33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6,511,4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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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임금지연이자 계산시(퇴직금아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재직중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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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차 소진 강제 및 사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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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이 정도면 연봉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8,500,000원이라면 연으로 보면 102,000,0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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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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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실시한 건강검진비용 반납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검진비용은 회사와 병원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받지도 않은 검진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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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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