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이란 것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육아시간이란 것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유에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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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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